중랑구, 금연공원서 흡연 땐 5만원 받는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6-26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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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폭포공원등 46곳… 내달부터 본격 단속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지역내 금연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원 4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금연공원으로는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곳,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곳,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곳이 단속대상으로 해당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역내 금연공원을 대상으로 구청 전부서 직원 170여명이 참여해, 어깨띠 홍보 및 홍보전단 배포 등 ‘금연공원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주민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금연공원에 대해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간접흡연 제로 중랑구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금연아파트 확대, 담배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생활 터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 및 보조제 제공 등) 운영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공원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랑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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