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CCTV 주정차단속지역 문자 안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6-2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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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속지역 차량 진입시 무료 알림서비스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지역내 CCTV 불법주차단속 지역에서 차량으로 진입하면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내달 1일부터 CCTV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고정 56개, 이동 2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단, 서울시 CCTV 단속지역과 수기단속구간은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노원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면 된다.
또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은 구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지도과(2116-4087) 또는 동 주민센터로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며 무료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한 경우는 접수 7일 후부터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CCTV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3만5533건이며 올해는 1만2395건(6월 기준)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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