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까지 단속
[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7월부터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이나 냉방온도가 26℃ 미만인 대형건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냉방기 가동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영업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키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toe 이상) 대형건물은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한다.
구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한 사업장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은평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번 하절기 전력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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