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재점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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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통행료 징수 40년 지나… 투자비 회수율 207%"
[시민일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원내대변인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은 제16조 제3항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돼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지났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80억원을 징수해 회수율이 207%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상습적인 정체와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번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안 발의는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입법안"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행복 약속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지난 2월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인천 아젠다'에서 1위로 선정돼 가장 시급한 최대 현안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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