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국최초 전 직원 영치활동 실시
[시민일보] 행정안전부가 12일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이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일 현재 체납차량 1만9582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해 31억1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도 전국적으로 8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차량의 증가가 심각함을 인식, 12일을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돼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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