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시정지시ㆍ행정처분
[시민일보]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부터 지역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가설건축물은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기간 동안 사용을 전제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이다.
정비대상은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사용 중인 115건과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구조, 용도,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한 가설건축물이다.
구는 내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9월 정비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시정지시 등 계고절차를 거쳐, 10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경한 행정처분으로 장기방치 또는 위법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수구에는 현재 총 483건의 가설건축물이 신고됐으며 이중 약 115건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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