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50억이상 건축물 건축심의 강화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6-07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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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서 대형 건축공사장과 위험지역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가 강화됐다.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지역의 공사장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장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최근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높이 3m 이상의 옹벽, 도로 등에 접한 위험지역 공사장도 지반조사서를 건축심의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굴착심의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만 해당됐던 굴착심의 대상이 옹벽, 축대, 구릉지 등을 포함한 전체 깊이 10m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전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조사보고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은 건축심의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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