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서구 청라-서울시 강서간 BRT(간선급행버스)도로 개설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던 계양구 효성2동 경남 1·2차, 하나아파트 1200가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됐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인천경찰청의 규제심의에서 경남2차, 하나아파트 앞 좌회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시는 기존 화단이 설치된 이곳 구간을 변경하고 좌회전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했다.
당초 이곳 주민들은 BRT가 개설되면 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아파트 뒤편 좁은 이면도로를 통해 태산아파트 앞 사거리를 이용하거나 BRT 도로를 따라 가정동 방향으로 3~4㎞를 돌아가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곳에 좌회전 신호를 주거나 교차로를 개설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으나 시는 BRT 특성상 주민요구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수해 마찰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지난 4월27일 BRT도로가 완공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시는 당초 5월 중에 예정됐던 준공을 민원해결시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결국 인천경찰청 규제심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 인천시는 이곳에 좌회전을 위한 진출입로를 만들어 6월 중순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은 “경찰청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시는 아파트 앞 화단을 제거하고 좌회전이 가능토록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BRT도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도형 시의원은 “당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 하면서 BRT를 개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졌다”면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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