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7월1일부터 미신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운영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강화군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돼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오는 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신고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가 있으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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