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대학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도 없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을 환급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