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부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어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4864)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내 집안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내 집안 주차장을 만드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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