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스스로 저축을 통해 노후 대비 및 미래 지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발의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1일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로는 국민들이 은퇴 후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이 스스로 저축을 통해 노후 대비 및 미래 지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400만원에서 연8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공제 규모는 해외 소득공제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수준에 상당하는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800만원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금 소득공제 확대 외에도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현행 연900만원에서 연12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일 오후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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