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지낼 것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식품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므로 제품을 구입시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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