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딸 B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딸을 폭행했다.
이에 B양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쟁반을 집어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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