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그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 미사용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제출) 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 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 각층, 호수별 사용용도 및 상호, 소유자 현황,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을 조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착오 등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조사원이 현장 방문조사 시 감면대상 시설이 누락되거나 용도 등이 상이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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