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요금감면신청 접수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요금감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신균 업무지원과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확대에 따라 약 4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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