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아울렛 비상구 '매장 사용' 방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5-0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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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행위 적발", 소방서 "소방점검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계양구가 최근 K아울렛 계양점(인천시 계양구 소재)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비상계단 통로에 매장에서 사용될 일부 상품을 적재해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적발, 소방당국에 통보했으나 관련기관이 점검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아울렛 계양점은 개장 전부터 임의대로 비상구를 통해 옥외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에 상품 적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계양구청 점검결과 드러났는데도 관할 소방서는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구는 문제의 아울렛에 대해 지난달 안전점검을 실시, 3층~5층 비상계단에 상품을 적재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을 적발해 이 사실을 계양소방서에 통보했으며 아울렛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제청 관계자는 "다중이용 업소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할 소방서는 문제의 매장에 대해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단속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비상 계단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아울렛은 일부 비상계단에 상품을 적재해 사용, 화재 발생시 비상통로가 일부 막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도 관할 소방서는 지도, 단속은 커녕 관련법 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같은 대형 아울렛은 대피 능력이 부족한 주부들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도 많이 찾는 다중이용 시설로 대피 시설이 열악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인데도 방침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K아울렛 계양점이 개장된 것 조차 몰랐다"면서 "문제의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판매시설로 돼 있어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양구 관계자는 "문제의 아울렛은 계양소방서 인근에 있는데 개장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엄연히 관련 소방법이 있는데도 소방서가 법령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아울렛 계양점 관계자는 "최근 계양구청의 지도, 점검에서 비상구 불법 사용건이 지적됐다"면서 "문제의 비상구는 빠른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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