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지구 고층 복합타운 개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4-24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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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으로 상향, 20층 이상 주거용 건물 건립 가능
[시민일보] 공영시설보호구역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주거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일대에 설치돼 있는 도로 5개 노선이 신설 또는 폐지, 확장되고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12%이하)과 업무시설(오피스텔 47% 이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의료, 교육연구, 문화, 집회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시청 총 면적 45만8000㎡ 가운데 1만3920㎡로 이 일대에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149호와 오피스텔 629실이 조성될 전망이며 적용되는 용적률은 649.46%, 건폐율을 69.79%다.
그동안 시청 앞 공영시설보호지구는 주거 및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으며 일반 건축물만이 최고 7층 이하로 지어질 수 있었다.
반면 공영시설보호지구 이외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운영돼 오던 지역은 최고 20층 이하의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청 앞 일대 전체 건물의 80%가 7층 이하이며 15층 이하의 건물은 전체 건물의 96%를 차지하는 현상을 빚어냈었다.
그러나 이번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시청 앞 일대는 복합타운 조성으로 상주 및 상근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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