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놓고 국내 산업계 내홍이 심한 분위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공유제, 하도급법 등을 놓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경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 요구’와 ‘기술 유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눠 각각 1배수와 3배수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주요 목적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실손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합치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경련 등 대기업들을 위시한 재계는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거세게 반대해 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기도 버거운데 국내 산업계에 불필요한 내홍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IT 관련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들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나온 동반성장의 방안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한 임원은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한 단계 진일보한 동반성장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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