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동 일대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0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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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특사경과 상시점검
분양권 불법거래등 단속

▲ 고덕그라시움 전경.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024년까지 17개 단지 4만5748가구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고덕동 일대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입주 예정자들의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국토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뿐 아니라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법 위반 행위, 매물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행위 그리고 개인정보호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리 구는 올해 명일역솔베뉴, 고덕 그라시움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3만여명이 이주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동구에서는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중개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을 실시,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형사고발 3건,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8건 그리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10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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