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7만5878건 172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5만3344건 192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23%(2018년도 140억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11%(2018년도 173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 및 신·증축건물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주택분은 과표팀, 건축물분은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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