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0일부터 지역 주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리를 신고 받는 ‘비리신고 핫라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은 전화(02-2104-1198)를 걸면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연결돼 감사담당관에서 즉시 접수ㆍ조사ㆍ처리된다.
‘비리신고 핫라인’은 민원인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발신자표시를 막는 등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익명신고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 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ㆍ공직자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신고 내용은 ▲이권인사청탁, 예산부당집행, 상사의 부당지시 등 3 Zero운동 위반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첫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이 공무원 비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친절로 주민 모두에게 박수 받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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