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11개로 줄여 납세자 권익 강화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세로 통합해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변경하는 등 종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및 관악구 구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는 ‘수정신고 제도’, ‘기한후 신고 제도’, ‘세무조사기간’조사 등을 대폭 수정·변경 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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