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이천 지역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유도를 위해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 등 가입유도를 적극홍보 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업종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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