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시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과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달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과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등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련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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