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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서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아울러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다음날 숙취운전 때 개정된 해당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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