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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 특별 캐시백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추석 명절 특별 캐시백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 대상은 오는 9월18~27일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용인와이페이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3만원으로, 정책수당,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업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월별 인센티브는 1인당 충전 한도 30만 원 내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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