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17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비영농 불법 비닐하우스 등의 중점관리대상 불법행위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내 작물 재배 등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거 및 쉼터·여가장소·창고 등에 영농의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반복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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