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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에 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냉음료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역내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등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 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1회용 컵 제공금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업장의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고장 없이 부과한다.
이와함께 구는 커피·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에도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 등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의 관심과 실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관 주도의 환경운동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이 이뤄질 때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수 있다”며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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