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10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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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47대 번호판 영치 [시민일보] 수원시가 자동차 체납차량 147대의 1억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는 시 전체 체납액 668억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6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8일 영치를 실시.

시청 제로택스특별기동팀, 각 구청 징수팀, 동 주민센터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1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전담직원을 두고 체납세 징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체납차량 2111대 체납액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375대 3억3000만원을 수탁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 발송, 재정·행정적 제재 사전예고문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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