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규제 '일몰제'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0 17:28: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총 49건 대상과제 발굴 이달중 시행 고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부터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활력있는 행정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생안정 및 민간경제활동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규제에 규제 일몰제를 적용,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규제일몰제는 기존 행정 규제를 분석해 계속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 2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먼저 효력상실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고 재검토형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형태이다.

이번에 시행키로 한 규제 일몰제는 2단계로 나눠 시행하게 되는데 1단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중앙부처에서 도입 확정한 경제적 규제 558건과 연계된 시 및 군m 구 자치법규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인천시 건축조례 제18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규정’ 등 총49건의 대상과제를 발굴, 법령개정 전 우선적으로 이달중 규제 일몰제 시행을 고시하며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2단계 추진계획은 자치단체 고유사무 가운데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 6월중 등록규제 정비시 일몰 적정여부, 재검토형 및 효력상실형의 적용방법, 일몰주기 등을 검토해 대상과제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강화군 등 10개 군, 구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몰제 적용여부 등을 심사해 규제일몰제 대상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기업 및 시민의 체감 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