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강화군 등 군,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가 보험가입 혜택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은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의료, 입원, 수술 및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총1억5100만원으로 인천지역 자원봉사센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대형행사장과 재난재해현장, 교통봉사, 목욕봉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58천명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 40명에게 2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대규모 행사가 아직 없으므로 약 6만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 1인당 2,500여원의 보험료로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으면 최대 7000만원이 보장돼 안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며 보험금 지원신청은 시,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연중 받는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인천시 자원봉사자 50만명 인프라 구축을 한걸음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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