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거나 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발견할 시 산림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부득이 소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시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여 산불진화차가 대기한 상태에서 태울 것을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공동소각으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등과 함께 소각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업 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며 개별적으로 소각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시에는 반드시 신고 한 후 소각하고,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은 퇴비화하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은 수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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