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강화·옹진군 개발 길 텄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9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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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15일부터 신발전지역 지정 국내외 입주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혜택

[시민일보] 인천의 낙후지역으로 지목돼 왔던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민간기업 투자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돼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이들 지역에 오는 7월15일부터 인천시가 신발전지역 육성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에 맞춰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전 지역 580.3㎢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신발전지역이 있는 지역은 광역시장을 제외한 도지사 권한으로만 신발전지역 육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면 단위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추후 개발계획에 맞춰 발전촉진지구아 투자촉진지구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곳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은 물론 용지매입비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이 기업들에게 주어진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8종류 세금이 3년간 100% 감면되고 추후 2년간은 50%가 감면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 부담금 역시 감면된다.

또 사업 시행자 이외에 이곳에 발전 및 투자, 신기술을 통한 기업이 들어올 경우 소득 발생 시점까지 5년간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강화와 옹진지역이 신발전지역으로 본격 지정돼 운영되면 민간기업 투자를 통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시장 권한 밖에 있었던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한 권한이 광역시장에게 주어지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이들 지역이 한층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초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을 역사문화 관광도시 및 남북경협 녹색도시, 해양레저 휴양도시, 도시연안 생태도시 등 4개 추진전략을 마련해 25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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