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인프라 구축, 각종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대기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명의 시ㆍ도지사는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에 상호협력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 등 4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특히 협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등 공동추진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배타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는 광역적·거시적 인프라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직이다.
3개 시·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해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물류망 구축, 광역환경기초시설 공동조성 및 운영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 26명이 참여해 수도권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수도권 중과체제도의 폐지, 낙후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4군(연천·여주·양평·가평)·1시(동두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협력 추진 7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공동협력의 초석이 마련된 바 3개 시ㆍ도는 수도권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상호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같은 수도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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