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적재함 불법변경, 경광등 임의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는 이와 함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조 및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2개 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순찰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3만∼100만원)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920-3954)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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