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징수 팔 걷었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6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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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편성 강제견인·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시민일보] 인천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강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체 체납액 가운데 3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식별시스템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견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하반기 중 2개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 6228대의 차량과 자동차세 체납 4만2737건을 대상으로 모두 50억3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올들어 3월 현재 501대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과 2858건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추적해 3억44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견인된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공매처분한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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