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설공단 말만 믿고 지난해 사업지를 부천에서 시흥시로 옮긴 관광버스업체만 공영차고지에서 쫏겨난데다 이달말까지 대체 차고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취소되기 때문.
15일 시설관리공단과 관광버스회사에 따르면 H투어 관광회사는 지난해 3월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사업지를 옮기면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1년간 차고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당자가 관련 조례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 과실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급기야 H투어는 지난해 12월 공영주차장 공동사용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소유의 관광버스 모두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그러나 더 한 문제는 지난 2월 H투어에 공문을 통해 차고지 확보 개선 명령이 내려오면서 오는 3월31일까지 차고지 증명 제출 등 관광버스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재 제출하지 못할 경우 취득한 사업자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는 것.
따라서 H투어가 대체 차고지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 등 손해배상을 시설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법정 타툼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담당자 징계를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이 문제와는 별도로 5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도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 관련부서에 건의가 이뤄져 이부분에 대해 관련부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조만간 내부적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H투어 관계자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내쫓을때는 따뜻한 밥 한끼라도 먹여 내 보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갔아 너무 불쾌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차고지 사용 허가를 잘못 내주고 이제와서 사업장 이전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찿아가라는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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