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클린기동대 3개 반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평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쓰레기가 상습 투기되는 지역이다.
시는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을 비롯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담배꽁초 불법투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 최소 10만 원(1차)부터 최대 30만 원(3차 이상)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를 안 할 경우 가산금도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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