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동물등록' 꼭 하세요··· 市, 이달부터 6월 말까지 8개 자치구 대상 일제등록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5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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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개'에 고유번호 기록 마이크로칩 장착 관리 [시민일보] 인천시가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시행 및 일제등록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지난해 8월 ‘동물 등록대상지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남동구 지역 2,000여 마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부착, 관리하는 제도로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동물병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고유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등을 장착한다.

또한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이력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4,700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 등록에 따른 소유자 부담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 마리당 1만6,000원으로 동물등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등록 수수료의 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조견 등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약4만 가구에 74천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약 4만여 마리의 개가 등록대상으로 예상되고 일제등록 기간 경과 후에도 미등록 시 동물소유자에게 과태료 20만원(변경신고 아니한 자 1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는 www.animal.go.kr로 민원인이 동물의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는 등록예약제를 활용하면 등록시간 단축 등 민원 간소화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동물보호 등 동물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유기견 발생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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