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다 윤상현 의원은 7일 2010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요소인 노동의 공급에 필요한 기초경비로 인정해 현재 소득공제시 특별공제 되는 항목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인데 ‘문화활동’ 역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에 따르면 5년간 약 308억원의 세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문화예술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비 소득공제야 말로 ‘親서민 감세정책’으로 우리 국민의 문화생활 영역을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힘을 키워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월12일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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