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등록한 국민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을 덜고,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 적용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특히 암, 희귀 난치성 등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중증질환자는 전체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돼 국가재정 및 보험재정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중증질환자의 피해가 다수 국민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실 인원 440만명 중 암환자는 67만명(1.5%), 심장질환자 5만7000명(0.13%), 뇌혈관질환자 2만4000명(0.05%)으로 보장성 약화는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변 의원은 “현재처럼 본인부담률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될 경우, 정부시책이 바뀜으로써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며 “법률로 확정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부담률이 추가적으로 5%로 인하될 경우 건강보장이 보다 강화돼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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