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세종시 수정에 혈안이 되다보니 이제 자기가 만든 관련법안도 눈에 보이지 않나 보다”라며 “세종시 수정을 위해서라면 양심은 물론 국민의 신뢰와 법치 국가의 근간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치는 정부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지 두렵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즉시 해체해야 하며, 만일 기어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라면 당연히 법적 요건부터 새로 밟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훈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천 쪼가리 몇 개 들고 와서 세종시를 누더기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바늘귀 꿰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며 “법치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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