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은 지난 2006년 ‘초등학교 유기 살해 사건’ 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 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기소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 중 60.5%인 991명이 구속됐으며, 39.5%인 646명이 불구속 기소돼 3명중 1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혐의자에 대한 구속률도 지난 2006년 41%였으나, 해마다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1446명 중 실형선고는 40%인 580명으로, 3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선고 및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높은 625명, 벌금은 7%인 103명이었고, 무죄는 고작 1.9%인 28명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아동들의 경우 저항능력이 없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며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구속과 양형에 있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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