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재산 등록 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도 10일 이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잘못된 신고내용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할 경우 현행 건물의 지번을 생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로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돼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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