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계법령 개선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이외의 교통사고 현황(2005~2009년 7월 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외 지역에서 총 1만37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는 2296건이었던 사고건수가 2008년 말 60%(1382건)나 급증한 3678건이 발생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같은 기간 1만6491명이었으며, 2005년 2788명에서 2008년 4426명으로 사상자 증가율(58%)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도로외에서의 교통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회사내, 논, 밭 등의 여러 장소를 합한 기타를 제외하고 주차장의 사고발생이 3390건으로 24.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내 사고가 2563건인 18.7%, 노상(7.6%), 학교(5.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아파트, 노상, 학교내 등은 자동차가 빈번하게 운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등에서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표시,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도로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적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변상을 회피하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도로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기와 안전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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