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어떤 사유든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만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반대가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지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최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태와 관련, 정 의원은 주민소환청구가 일단 발의될 경우 업무 공백 등 지방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 때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사유를 제한해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된 경우, 추후에 동일한 사유로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 할 수 없도록 해 주민소환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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