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의 인사 청문 자료수집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이를 보복이 아니라고 느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를 각 국가기관들이 거의 외면하면서 청문자료의 수집을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에게 협조한 사람을 조사, 처벌한다면 이는 국회의 인사 청문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인사 청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직무 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검증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 청문 대상이 된 공적인물의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감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개돼야 할 정보가 공개된 것인데 그 유출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20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현 정부가 유신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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