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 뿐 아니라 그들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을 수수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이에 따라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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