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등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개선 상담창구’는 개정(2007.6.29)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상담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관리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설 ? 이전 등록 및 상호변경시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이 빠지면 50만원, 중개사무소 유리창 및 벽면에 매물광고를 부착하면 1만7000원~4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간판 및 매물광고 부착에 대한 과태료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지역내 중개업자 및 간판제작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은 지역내 모든 신규 ? 전입 중개업자와 간판제작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됐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간판 등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상담창구(2층)에서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과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규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며 “리플릿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 개선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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